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8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2002.01.19., 2005.12.16., 2017.11.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1998.10.02., 2002.01.19., 2005.12.16., 2007.10.08., 2010.10.05., 2012.2.16., 2016.10.10., 2017.11.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 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07.10.08., 2017.11.15.>

[제목개정 2017.11.15.]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7.11.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2017.11.15.>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2002.01.19,2005.12.16,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17.11.15.>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총액을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지급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④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전문개정 1993.07.01.]

[제목개정 2017.11.15.]

제7조의2 삭 제 <2017.11.15.>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7.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5.>]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5.>]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7.0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 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6.04.25 조례 제0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01.19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6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부칙 (2012.2.16 조례 제1272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희망복지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11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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