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83호, 2023.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 및 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및 관리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83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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