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89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금여비용 보조금, 그리고 기타 관련 경비 등을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5조(보조조건) ①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11.10.>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개월 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③ 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23.11.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2.10.1,2007.1.1,2010.8.5,2012.10.15., 2023.11.10.>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화조서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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