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82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0.>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시설로서 그에 부수되는 시설과 장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3.9.25.>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중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1.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23.9.25.>

12.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6.11.1.>

13. "비영리행사"란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14. "영리행사"란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바자회 그 밖에 유사한 행사(이하 "콘서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캠페인성 비영리행사라 하더라도 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하여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경우 또는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는 영리행사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3.>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10.15.>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스포츠클럽법」 제9조 의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경기, 훈련,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개정 2023.4.10.>

4.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하 "등록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경기, 훈련,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신설 2023.4.10.>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본호신설 2019.10.15.> [2023.4.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4.10.>

7.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4.10.>

8.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2019.10.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9.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2019.10.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4.10.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13.>

10.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2019.10.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7호에서 이동]

11. 그 밖의 행사 [2019.10.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8.3.>

제7조의2(장애인 사용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의조 신설 2019.10.1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8.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8.3.>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삭제<2016.11.1>

⑤ 삭제<2016.11.1>

제12조(사용 및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3.>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계 (4 월 -9 월 )

동계 (10 월 -3 월 )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8.3.>

제1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할 때 받는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 분의 50

⑤ 사용허가기간 중 경기 또는 행사를 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기간은 주간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3.15.>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체육행사·문화행사(무대·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와 프로경기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 일반 행사는 100분의 12를 추가로 받는다.

②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입장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초과 발행할 경우 그 초과분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관람권의 종류별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관람권과 무료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제15조 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11.3.>

1. 국가 또는 시 및 자치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2016.1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15.11.1., 2023.5.30.>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6.11.1.>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6.11.1.>

7.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개정 2016.11.1.>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6.11.1.>

9.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경기 및 훈련 등 <신설 2021.11.3.>

②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1.11.3.>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염주골프센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2022.3.2.>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2023.9.2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6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7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1.1.>

9.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5.30.>

10.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2.3.2.>

11.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2.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감면 확인증 소지자 <개정 2020.7.6.>

13.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확인증 소지자 <신설 2020.7.6.>

② 시장은 별표 3 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23.5.30.>

③ 시장은 별표 3 의 시설 중 염주골프센터 이용자가 월권 미사용분을 3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의 100분의 50을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인 이용자가 월권 미사용분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의 100분의 70을 인정한다. <신설 2015.10.1.>

제18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1. 사용일 기준 3일전 취소 : 전액 반환 <개정 2020.11.13.>

1의2. 사용일 기준 1~2일 전 취소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신설 2020.11.13.>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단,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1~2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을 배상한다.) <개정 2020.11.13.>

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0.11.13.>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8.3.>

③ 사용자의 취소 신청시 5 근무일 이내 환불처리한다. <신설 2020.11.13.>

제1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8.3.>

1. 국가 또는 시 및 자치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전용 사용자 측의 담당임원, 행사 진행요원, 출전선수와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4.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 른 1,000원

2. 어린이 500원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구(매표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8.3.>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체육관련 단체, 연고 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신설 2019.3.1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3조(적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위탁사업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8.3.>

1.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

2. 스포츠마케팅 전문가

3. 시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회계·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 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시의원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3.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된 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15., 2020.8.3.>

제26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2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영조물 배상공제, 재난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3.9.25.>

제2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구조 및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3.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1.13.>

제29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정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및 시설운영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운영) ① 관리위탁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하거나 통합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에 따른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19.3.15>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19.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4.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특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붐 조성과 프로경기(플레이오 프와 코리언시리즈 및 챔피온결정전 제외)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경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수입 사용료는 관람권판매수입액의 1.25할을 징수 한다.

부칙 <200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2.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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