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24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ㆍ자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새마을체육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 교육문화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24., 2022.9.30., 2022.12.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칠곡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9.30.>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 위원 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에 따른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지방보 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삭제 2023.11.10.>

14.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 원과 관련한 자문

15.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체 기구) 군수는 법 제41조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7호부터 제14호 까지의 사항과 대표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시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1을 나머지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민간 실무자 중에서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 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 각1명을 호선한다.

제9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ㆍ임명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 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1명을 공동으로 선출한다.

⑤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대표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ㆍ면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읍ㆍ면 협의체 업무추진에 자문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 제7조 및 제9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업무보조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실무분과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그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실무분과 및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 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실무분과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읍ㆍ면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5.24. 조례 제19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96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9.22.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⑨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10>~㉚ 생략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㉒ (생략)

부칙 (2013.9.24.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부칙 (2019.2.1 조례 제248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 ⑯ (생 략)

부칙 (2021.12.24. 조례 제262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⑩∼⑭ (생략)

부칙 (2022.9.30.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가족행복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⑯ (생 략)

부칙 (2023.11.10. 조례 제2724호,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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