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05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08.08.,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1.02., 2021.12.24.>

제4조(수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2021.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삭제 2000.10.2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③ <삭제 2000.10.27.>

[제8조에서 이동 <2021.12.24.>]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31, 1993.04.08, 1996.06.07,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0.27, 2000.12.29, 2003.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393호, 2018.12.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4항 생략

제65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66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㉒ 생략

㉓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㉔∼㊾ 생략

부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㉒ 생략

부칙 <제1711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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