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2002.2.25., 2008.4.30., 2009.12.30., 2014.10.30., 2021.11.4., 2022.5.6.>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1.11.4.>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시설 등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3.6.10., 2004.8.5., 2008.4.30., 2012.8.2., 2021.11.4.>
[전문개정2002.2.25.], [제목 개정 2021.11.4.]
② 사용료의 수납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2008.4.30., 2021.11.4., 2022.5.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11.4.>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12.30.>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1.4., 개정 2022.5.6.]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항 신설 2022.5.6.]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2008.4.30., 2014.10.30., 2021.11.4., 2022.5.6.>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2008.4.30.>
3. 삭제 <99.7.15>
4. 삭제 <99.7.15>
5. 삭제 <99.7.15>
6. 삭제 <99.7.15>
1. 주간: 06:00 ~ 18:00 <개정 2021.11.4.>
2. 야간: 18:00 ~ 22:00 <개정 2021.11.4.>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2004.8.5, 개정2008.4.30>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4.30., 2021.11.4.>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4., 2022.5.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1.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21.11.4.>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2008.4.30., 2022.5.6.>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50%를 감액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신설 2005.11.10, 개정2008.4.30, 2009.12.30>, [제2항 전문개정 2021.11.4.]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호 신설 2023.7.3.>
③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1.4.]
④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11.4.] <신설 2008.4.30.> <개정2009.12.30, 2016.12.8, 2021.11.4.>,
⑤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11.4.], <신설 2016.12.8.> , <개정 2021.11.4., 2023. 11.9.>,
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1.11.4.] <신설 2018.11.12.> , <개정 2021.11.4.>,
⑦ 구민에게는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5.6.>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11.12.>], [제6항에서 이동 2021.11.4.],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22.5.6.] <신설 2016.12.8.> , <개정 2021.11.4.>,
⑨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항에서 이동 <2018.11.12.>], [제목 개정 2021.11.4.] <개정 2021.11.4.> , [제7항에서 이동 2021.11.4.][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2.5.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전문개정2002.2.25.]
1. 삭제 <99.7.15>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개정 2022.5.6.>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5.6.>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5.6.>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호 신설 2021.11.4., 개정 2022.5.6.]
② 삭제 <99.7.1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시설 이용이 정지되며, 구청장은 처분결과를 구민이 잘 볼 수 있게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1.4.]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신설2002.2.25.> , <개정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별표 1의 주요시설 및 기능란중 "헬스장"을 각각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후단의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한다.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