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691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⑯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1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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