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자"라 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개인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행사 이외 행사"란 제9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1. 구민체육센터
2. 구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체육시설 <신설 2011.7.21.>
3.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등
②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2023.5.18.>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3: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도시공원 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를 준용하며, 면제 등은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에 의한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21.7.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
2. 구와의 협약을 통해 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산하 클럽의 훈련 및 경기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2023.5.1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내용은 별표 1 부터 별표 3 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7.5.23., 2018.5.25., 2019.10.1., 2021.7.15., 2023.5.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1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 30퍼센트 감면
3.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20퍼센트 감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20퍼센트 감면
6.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5.18.>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5.18.>
8.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사용료에 한해 10퍼센트 감면 <제5항에서 이동 2023.5.18.>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율을 적용 <개정 2023.5.18.>
④ 그 밖의 조례 및 법령으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조 이동 2023.5.15.>
⑤ 삭제 <2023.5.18.>
⑥ 삭제 <2021.7.15.>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23., 2017.9.21., 2018.5.25., 2020.1.9.>
1. 제9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경기는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11.9.>
6.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신설 2023.5.18.>
③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 환불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9.> <개정 2023.5.18.>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1.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5.25.>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④ 삭제 <2017.9.21.>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7.21., 2023.5.1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23.5.18,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