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00호, 2023.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3, 2017.9.21, 2018.5.25,2023.5.18.>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자"라 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개인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행사 이외 행사"란 제9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각종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9.21., 2021.7.15., 2023.5.18.>

1. 구민체육센터

2. 구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체육시설 <신설 2011.7.21.>

3.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등

②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2023.5.18.>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1.>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3: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7.9.21., 2023.5.1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도시공원 내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를 준용하며, 면제 등은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에 의한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21.7.15.>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2.3.3.>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

2. 구와의 협약을 통해 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산하 클럽의 훈련 및 경기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8.5.25., 2023.5.1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내용은 별표 1 부터 별표 3 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7.5.23., 2018.5.25., 2019.10.1., 2021.7.15., 2023.5.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1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 의 보장시설수급자: 30퍼센트 감면

3.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20퍼센트 감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20퍼센트 감면

6.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5.18.>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5.18.>

8.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사용료에 한해 10퍼센트 감면 <제5항에서 이동 2023.5.18.>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율을 적용 <개정 2023.5.18.>

④ 그 밖의 조례 및 법령으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조 이동 2023.5.15.>

⑤ 삭제 <2023.5.18.>

⑥ 삭제 <2021.7.15.>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중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7.5.23., 2017.9.21., 2018.5.25., 2020.1.9.>

1. 제9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경기는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11.9.>

6.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 <신설 2023.5.18.>

③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의 환불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9.> <개정 2023.5.18.>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1.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15.4.23., 2023.5.18., 2023.09.27.>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5.25.>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④ 삭제 <2017.9.21.>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7.21., 2023.5.18.>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23.5.18,2023.09.27>

제14조(삭제 2021.7.15.)

제15조(삭제 2011.7.21)

제16조(삭제 2011.7.21)

제17조(삭제 2011.7.21)

제18조(삭제 2011.7.21)

제19조(삭제 2011.7.21)

제20조(삭제 2011.7.2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9호, 2009.4.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ㆍ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칙 <제924호, 2011.4.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란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20% 할인③ ~ ⑤ (생략)

부칙 <제927호, 2011.4.21.>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 2011.7.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9호, 2012.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 2013.7.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 공단 ”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1125호, 2015.2.27.>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 2015.4.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7.3.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7.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호, 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17.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별표 1의 프로그램 사용료 규정 중 비고란의 제5호가목 “자원봉사증 소지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 10%, 골드카드 소지자 20% 할인” 규정을 삭제한다.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한다.④ 내지 ⑨ 생략

부칙 <제1324호, 2018.5.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호, 2019.7.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호, 2019.10.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20퍼센트 감면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의 비고란에 제5호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바. 병역명문가는 20퍼센트 감면별표 2의 비고란에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병역명문가는 20퍼센트 감면별표 3의 비고란에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병역명문가는 20퍼센트 감면② 내지 ④ 생략

부칙 <제1423호, 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호, 202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호, 2022.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호, 2023.0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800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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