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8.]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35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어야 한다.

제7조(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 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134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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