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5.]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717호, 2023.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7., 2003. 1. 13., 2015. 10. 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3., 2020. 10. 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1. 23., 2003. 1. 13., 2011. 4. 15., 2014. 12. 30., 2015. 10. 2., 2018. 12. 17., 2022.12.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03. 1. 13., 2015. 10. 2., 2018.11.1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15. 10. 2.>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7.> <개정 2023.12.5.>

제7조의 2(결손처분) 삭제<2003. 1. 13.>

제8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부칙 <조례 제340호, 197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호, 197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8호, 197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6호, 1982.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4호, 19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19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1994.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남해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343호 201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354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세출로 한다”를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부칙 <조례 제2717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