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716호, 2023.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04.05 조례0541, 2007.10.11 조례제1788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28 조례1133,2007.10.11 조례제 1788호,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주민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 삭제 <2018.12.31.>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 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징수관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3.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제7조의3(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1.>

[본조신설 2018.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05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8 조례제0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07 조례제0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3.08 조례제0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8 조례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22 조례제121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5 조례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1 조례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2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1호, 2021. 12. 1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2716호, 2023. 12. 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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