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시설의 위치와 운동종목, 시설형태를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경기 또는 일반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자"라 한다.
4. "전용사용"이란 관내 체육관련 동호인단체(구성원중 군민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이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자"라 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제3호의 사용자와 제4호의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
7.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0.6.1.>
[제3조에서 이동 < 2018.12.12.>]
[제2조에서 이동 <2018.12.12.>]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 점검과 군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장수군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시 안전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4호 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장수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삭제 <2018.12.12.>
4. 삭제 <2018.12.12.>
5. 삭제 <2018.12.12.>
6. 삭제<2018.12.12.>
② 삭제 <2018.12.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잔디 및 시설보호 등 시설관리상 필요한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입장에 대하여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없이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고지서에 의거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2.>
③ 사용자가 사용당일 현장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 다음날까지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음)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장수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삭제 <2018.12.12.>
3. 삭제 <2018.12.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 <개정 2018.12.12.>
1.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0.6.1.>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행사
5. 장수군민으로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이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 <개정 2023.12.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다음 각 목의 단체(관내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 <개정 2020.6.1.>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8.1.15>
2. 삭제 <2018.1.15>
3. 삭제 <2018.1.15>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개정 2020.6.1.>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부터 3일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일부터 2일전까지 취소·연기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체육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5.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재 공사중인 체육시설은 준공 후 개장시부터 위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 원 등을 말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액감면”을 “전액면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2. 100분의 80 감경(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위한 행사
제25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50 감경(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25조제3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