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91호, 2023.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12.,20118.1.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등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6.12.,2018.1.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6.6.27, 2002.5.27, 2003.6.12, 2007.2.16, 2008.7.23, 2015.5.2.,20118.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 6. 27.,2018.1.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27>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27, 2003.6.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동두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1>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입기일로 하여 매분기별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6. 6. 27>

1. 10만원미만 3회 <개정 2003.6.12.>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2003.6.12.>

3.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2003.6.12.>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 내지 6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2003.6.12.,2018.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2003.6.12.>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3.6.12.>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03. 6. 12.>

4.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3.6.12.>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11월 15까지,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 11] <개정 2018.1.8.>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18. 12. 31.] <개정 2023. 11. 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 1. 11]

부칙 <1981. 7. 1 조례 제 57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5. 4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 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4. 1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6. 27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7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6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사회복지담당으로" 를 "총괄기획업무 담당주사로" 로 한다.

부칙 (동두천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 략

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총괄기획업무 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㉕내지 ㊾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8. 11. 27. 조례 제2018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22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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