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4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6조제9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2조제1항 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법 제26조 에 따라 입안 제안된 부지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4.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반영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매체

[전문개정 2023. 11. 20.]

제4조(공동위원회 구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3.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라 구성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0.>

1. 유원지: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20퍼센트 미만

2. 제1호 외의 시설: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각각 50퍼센트 미만

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0.>

[본조신설 2020.7.15.]

제5조(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가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8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7.3.29.>

제6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청사,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4.]

제7조(시가화 유보기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2020.7.15., 2023. 11. 20.>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교통시설

(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용은 제외한다)

(4)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나. 공간시설

(1)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3) 공공공지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2)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제외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3메가와트 미만의 것에 한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 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본관 중 배관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 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 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5) 열공급설비

(6) 방송·통신시설

(7) 시장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에 따른 대안학교

(2) 공공청사(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는 제외한다)

(3) 문화시설

(4) 체육시설

(5) 도서관

(6) 연구시설

(7) 사회복지시설

(8) 공공직업 훈련시설

(9)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2) 저수지

(3) 방화설비

(4) 방풍설비

(5) 방수설비

(6) 사방설비

(7)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1) 자연장지

(2) 장례식장

(3) 도축장 중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4) 종합의료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광장

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목개정 2020.7.15.]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0.>

1. 도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 제주특별법 제357조 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것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지방도 및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하천·해변 등 수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하천가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당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본조신설 2017.3.29.]

제8조의3(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ㆍ휴양ㆍ편의ㆍ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2.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3.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5.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숙박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6.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7.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8. 숙박시설인 경우 구역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설치하고,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내 3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4.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5.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6.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7.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가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나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바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차.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8. 관리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하수 등의 처리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9.]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위임 조례」,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위임 규칙」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9.>

제1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결정)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허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이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 11.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9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 11. 20.>

1.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4. 제3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영 제25조제4항제9호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8.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10. 법 제51조제2항제1호 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2.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3. 삭제<2023. 11. 20.>

② 삭제<2023. 11. 20.>

[본조신설 2017.3.29.]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0.>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녹지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3. 11. 20.>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조성 등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ㆍ관광기능(관광지로 한정한다)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교통처리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8. 법 제2조 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서 경관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9.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 5.13., 2017.3.29., 2023. 11. 20.>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4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제2항 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관광단지

나. 국가계획 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사업 또는 지역

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민, 지역주민(제2공항 예정지 해당 읍·면 및 그 지역과 인접한 읍·면의 주민을 말한다) 등에게 택지 또는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예정지와 인접한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라. 제1호에 불구하고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 부지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사업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표고 200미터 이하의 지역이거나 취락지구(전제 면적 중 취락지구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할 것 4) 주 출입구가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

3. 해당 지역에 도로 · 수도 공급설비 ·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 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5.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가. 제주특별법 제354조 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과 같은 법 제357조 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 및 진입도로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2.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7.3.29., 2018.4.4.>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반시설은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17.3.29.>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8.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

④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주차장·공원·녹지·공공공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정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 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4.>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나.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 부표 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라.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 까지, 제75조의2 , 제76조부터 제78조 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 부대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2. 부지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가격이나 매입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나.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마.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⑴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⑵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⑶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⑺ ⑴부터 ⑹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건축법」 제43조제2항 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43조제2항 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 에 따라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23. 11. 20.>

1.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⑦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⑧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⑨ 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영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0.>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0.>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8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1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8조 삭제<2017.3.29.>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3. 11. 2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에 한정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절토ㆍ성토의 높이는 2미터로 한다. <신설 2020.7.1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15.>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목의 변경사항과 합산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삭제<2020.7.15.>

4. 삭제<2020.7.15.>

5. 삭제<2020.7.15.>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19.6.12., 2020.7.15., 2023. 11. 2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및 패류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목의 규모를 초과하는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 부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 등(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나)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3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1)(가)의 1)ㆍ2)에 해당하는 분할은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7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9.6.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9., 2019.6.12.>

1.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의 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해당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3.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의 경우

6. 자연녹지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도 개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

나.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 적정한 녹지공간 확보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7. 자연녹지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해당 부지가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생태면적률) ① 제24조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을 위하여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주거지역 외 지역인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9.>

1. 상업지역: 15퍼센트 이상

2. 주거지역·취락지구: 20퍼센트 이상

3. 그 밖의 지역: 30퍼센트 이상. 다만, 중산간지역은 4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면적률 산정서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붕형태를 정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되어 옥상조경이 곤란한 경우

2.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3. 공장, 축사,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창고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제25조의2 삭제<2023. 11. 20.>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4., 2020.7.15., 2023. 11. 20.>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제2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녹지지역등"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지역등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등에서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이 경우 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2)와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2)와 (4)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⑴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⑵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⑶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⑷ 기존 공장 부지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3.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12.>

1. 주거지역·상업지역: 2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2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업 전부를 말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68조제2항 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 심의로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말한다)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4.>

[전문개정 2017.3.29.]

제26조의2(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 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1.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준공검사)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제83조 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62조제3항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2017.3.29.>

제32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축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전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영 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개략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3. 구역 외 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3항·제9항 및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 인근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역경계를 설정할 것

제35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5. 인근의 기반시설과 연계 계획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③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3항·제9항 및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37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3.29.>

제3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8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개정 2017.3.29.>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4.4.>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별표 5의 산정방법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⑤ 제2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39조(납부의무자)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의 위탁자·지위의 승계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7.3.29.>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4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41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4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

4.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본조신설 2023. 11. 20.]

제41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에 관한 사항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에 관한 사항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사항

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41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1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0.]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 또는 시행하는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다.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과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8.4.4.>

1.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7

2.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

3.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의2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③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4.4., 2023. 11. 20.>

1.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2층(10미터) 이하

2. 삭제<2018.4.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0퍼센트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4.>

⑤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3. 11. 20.>

⑥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4.>

⑦ 자연경관지구나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3. 11. 20.>

제44조 삭제<2018.4.4.>

제45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3.29., 2018.4.4.>

제46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3.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가. 중요시설물(공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2와 같다.

나. 중요시설물(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3과 같다.

다. 중요시설물(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4와 같다.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증축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② 삭제<2019.6.12.>

③ 삭제<2019.6.12.>

[제목개정 2018.4.4.]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1과 같다. <개정 2017.3.29., 2018.4.4.>

[제목개정 2018.4.4.]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4.4.]

제49조 삭제<2018.4.4.>

제50조 삭제<2018.4.4.>

제51조 삭제<2018.4.4.>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3.29.>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2020.7.15.>

제54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7.3.29.>

제55조(용도지역·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관광관련 시설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가지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4.4.>

④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4.>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⑤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6부터 별표 35까지와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⑥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5항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지하층을 건축하거나 부설주차장, 출입구 및 조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⑧ 방재지구 안에서 제42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4.4.>

제56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그 밖에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제57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17.3.29.>

제58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표 37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삭제<2018.4.4.>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 ·제9항과 법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60퍼센트 이하

8.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20퍼센트 이하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19.6.12., 2022.3.4., 2022.4.19., 2022.11.23., 2023. 11. 20.>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직원숙소,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으로서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시설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생활체육시설(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다)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같은 법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동일한 부지에 농수산물공판장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생활SOC복합화 사업(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2.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돈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ㆍ문화ㆍ의료ㆍ교육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도서관

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④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7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⑥ 삭제<2023. 11. 20.>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2020.7.15., 2023. 11. 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 ·제9항과 법 제7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2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38 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19.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5조 의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 와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별표 39 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 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공개공지, 공공시설 등의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에 따라 법 제78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높이"란 15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29.>

⑧ 법 제78조제6항 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제1항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5.13.>

⑨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지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5.13.>

⑥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과 법 제78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거나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1.3×(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 해당 용적률 <개정 2017.3.29.>

제62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제42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과 개축은 할 수 있으며, 증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은 증축하는 부분이 제42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맞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기존 건축물 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또는 건축(재축,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종교용지, 양어장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③ 기존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 까지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제64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88조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9.>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재원조달계획 등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과 법 제88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 2018.4.4.>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에 따라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18.4.4.>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제21조제2호 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에 따라 법 제88조제5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8.4.4., 2023. 11. 20.>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건축법」 제29조 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65조(공사완료보고)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

1. 준공조서, 설계도서 등 공사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2. 법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로 인가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준공 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로 공사완료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제6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113조제1항제4호와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이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도시계획 관련 제도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언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1. 제1분과위원회

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제1항 제3호·제4호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소위원회 운영) ① 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의 개최)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7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장(분과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직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 및 직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제안설명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제안자가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4조(회의록의 공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7.3.29.>

②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7.15.>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제75조(운영세칙)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9.>

제7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0.>

1.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조성사업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 「하수도법」 제15조 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하수처리구역

4.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에 따른 급수구역

[본조신설 2020.7.15.]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0 에 따른 각 규제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3. 11. 20.>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52호,2013.0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의 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발행위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하거나 임명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하거나 임명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8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1의 개정내용 중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147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19] 제3호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음식점(다만, 공포일 현재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3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하수도 기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적용례)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 또는 준공된 기존 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과 기존 대지안에서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변경 허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에 관한 규정은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또는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보조금 지원 확정 등 보조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보조사업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4.>

부칙 <제2043호, 20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3호 중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항만시설)보호지구”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중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제2128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79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13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8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1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호, 202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호, 2023.7.14.>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게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64호, 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개정규정(종전보다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건축계획, 경관, 도로굴착 관련 심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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