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 근무 시 착용할 근무복, 모자, 신발,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란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으로 노동하는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복 : 춘‧추복, 하복, 동복, 우의
2. 모자
3. 신발
4.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넥타이, 넥타이 핀, 장갑, 견식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고,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2.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3.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해 3월 31일까지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