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51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 11. 20.>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2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제목개정 2023. 11. 20.]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4.26.>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4.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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