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49호, 2023.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 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7.3.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② 제주특별 법 제320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7.3.29.>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8.3., 2023. 11. 2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유원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홍보)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9.>

제5조(과태료)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9.>

제6조 삭제<2015.5.6.>

제7조(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5.5.6.]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5.6.>]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본조신설 2015.5.6.]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에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③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내주고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도지사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그 해당자(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본조신설 2015.5.6.]

제11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6.]

제12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5.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2.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금연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

[전문개정 2018.8.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제1285호,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란에 번호 7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의2.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73의2

금연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2.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

3.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같은 법 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4. 금연지도원 직무수행교육 실시

같은 법 제9조의5제5항

5.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같은 조례 제11조

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호,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018년 10월 10일까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3549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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