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2.4.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11.>
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
6.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20.7.10.>
7. "어린이"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를 말한다. <개정 2018.3.30.>
10.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7.>
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0.9.29.>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8.3.30.>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 하고자할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액감면 :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0.9.29.>
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20.9.29.>
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라. 고양시체육회 및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종목단체별 연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21.1.5.>
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0.9.29.>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타.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파.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ㆍ행사
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 <개정 2021.1.5.>
4.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0.9.29.>
가.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ㆍ행사
다.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라.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2.4.29.>
마. 셋째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15세 이하의 자녀(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1. 17.>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 사용료 전액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휴대한 사람
5. 각급학교 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우 <개정 2020.7.1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경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9.29.>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개정 2020.7.10.>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9.29.>
② <삭제 2020.9.29.>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시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시와 사전 승인을 통해 자동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6.>
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이 지나야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6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사용료 인상부분은 2014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략)
56.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