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6.]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56호,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경주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9.20.>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0.>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9.20.>

12.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 및 경기단체가 대회주최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다만,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사용허가) ①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인터넷(경주공공서비스 예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8.>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⑤ 체육시설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며, 중복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자 동의하에 인터넷(경주공공서비스예약)에 예약자 목록(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4.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9.20., 2020.4.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9.20.>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 또는 문화강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3.11.1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설 생활체육교실 또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8.> <개정 2023.4.13.>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9.20.>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9.2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6.9.20.>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6.9.20.>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6.9.20.>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6.9.20.>

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9.20.>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2.>

[제목개정 2019.4.12.]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8.3.26., 2009.7.2., 2019.4.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는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전용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9.4.12.>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실시한다.

제13조(무료관람) 시장은 경주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무료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4.12.]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6. 9. 20., 2021. 11. 16., 2023.11.16.>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경주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6., 2023.11.16.>

⑤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개정 2020.4.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사와 관련 없는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8.>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6.9.20.>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0.]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손실보전) ① 공공체육시설 건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이 상실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금액ㆍ방법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4.13.>]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4.13.>]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0.4.8.>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23조에서 이동 <2023.4.13.>]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6.9.20.>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6.9.20.>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9.20.>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9.20.>

[제24조에서 이동 <2023.4.13.>]

제26조(준용규정) 제23조 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9.8.>

[제25조에서 이동 <2023.4.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4.13.>]

부칙 <2005. 5.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와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⑮ 생략

⑯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부터㉙ 생략

부칙 <조례 제1357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0.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1.9.23.>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를 제3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558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요청할 때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56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요청할 때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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