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5.]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33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3.]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4.19., 2015.12.23.>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3. 11. 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9., 1999.9.3., 2004.4.19., 2009.01.09., 2015.12.23.>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5.12.23.>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고지서로 발부한다. <개정 2015.12.2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결정한 후 진료비대지급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15.12.23., 2023.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명령을 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주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①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영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의료기관 관련대표자,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2. 의료급여사업의 조정 및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23.]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2.23.>

부칙 (1995.01.09 조례제0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01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칙 (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4.04.19 조례 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5.12.2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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