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38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4.11.3>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4.11.3., 2018.12.24., 2022.12.22.>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14, 2015.4.8, 2019. 10. 2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3>

제8조(존속기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18.12.24.]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12.24.>]

부칙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 185, 287, 313, 475, 520,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한다.

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생략)

부칙 <제1252호, 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 2015.4.8>(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를 “재무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

부칙 <제1555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0)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636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㉗∼㊱ 생략

부칙 <제203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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