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차량의 견인)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 차량이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소용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한다.

제4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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