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29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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