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46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11.1, 2018.9.21, 2018.12.1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및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4.11.1, 2018.9.21, 2018.12.1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특별회계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6.1.30, 1997.8.25, 2000.9.29, 2004.11.1, 2008. 5.30, 2013.7.8, 2018.9.21, 2018.12.1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케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8.25, 2015. 3. 27, 2018. 9.21, 2018.12.17)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8.25, 2018.9.21, 2018.12.17)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2018.9.21,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접수한 기금출납원은 장성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9.2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1, 2018.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32 생략

부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1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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