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6040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요가실,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이용과 교육수강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의 허가신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단체나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센터의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는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며 그 시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이용을 허용한다면 위험발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시설의 훼손가능성이 현저할 때

제6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을 가진 자

2. 술에 만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 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③ 전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 또는 퇴장의 처분을 받아 입은 사용자의 손해는 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용시간

조 기

06:00 ~ 09:00

오 전

09:00 ~ 12:00

오 후

12:00 ~ 18:00

야 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센터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별표 1)

2. 체육시설 사용료(별표 2)

3. 체육시설 방송료(별표 3)

4.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별표 4)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한다.

③ 사용료의 부과·징수시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린이 : 5세 이상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중·고등학생

3.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4. 노인 : 65세 이상

5. 군인 :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제9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 주간사용료의 20%

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

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은 할 수 없고,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 별표 4 )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전용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시의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 시 생활체육회 주최(주관)의 시장기(시장배)대회

라. 전국단위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의 훈련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다자녀가정(2명 이상) 대상 행사 <개정 2023.10.30.>

라.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연습

마.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대상으로 하는 행사(단,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운영비용 결손금액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별표 2 의 사용료(초과 사용료를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국가유공자증(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2.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증(장해등급 1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6. 노인, 어린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9.7.10.>

7.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다자녀가정(2명 이상)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23.10.30.>

8.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단,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운영비용 결손금액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별표 2 의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2.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3.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5. 체육시설 방송료를 내고 방송 및 촬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로 시설에 손상을 입힌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하고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사용자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사용허가를 할 때 미리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시 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센터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센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센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8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㉓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 호, 2019.7.10.>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040호, 2023.10.30.>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다목 중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을 “다자녀가정(2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다자녀가정(셋째 이상)”을 “다자녀가정(2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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