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12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30, 2018.12.20., 2023. 10. 30.)

1. 국고보조금

2.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7.12.17, 1998.08.31, 2002.01.10,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8.12.20., 2023.6.30., 2023. 10. 3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 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이때, 기금담당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은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12.17, 2018.12.20., 2023. 10. 30.)

제8조(삭제 2000.12.30)

제9조(삭제 2002.01.1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0]

제11조(준용) 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4 조례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7.12.17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0.12.3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0 조례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⑯~⑱(생략)

부칙 (2018.12.20 조례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0.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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