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총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25., 2013. 12. 12., 2014. 2. 28., 2014. 5. 15., 2014. 11. 21., 2014. 12. 23., 2015. 8. 18., 2015. 11. 9., 2016. 4. 29., 2023.11.10.>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교육지원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직속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2023.11.10.>

② 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부칙 <제694호, 2013. 6. 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3.9.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3.1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4.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4.7.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14.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14.11.2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14.12.23.>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5.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5.11.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6.4.29.>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6.10.26.>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7.5.2.>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17.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2017.11.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8.2.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18.5.21.>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8.8.13.>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18.11.13.>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19.2.28.>

이 규칙은 201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5.13.>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9.8.14.>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학교 정원배정에 따른 적용 특례) 2019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을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별표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부칙 <제846호, 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20.5.12.>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호,2020.11.1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1.5.12.>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1.8.13.>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21.11.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3월 1일부터는 3월 1일자 별표1을 적용한다.

부칙 <제875호,2022.5.2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3.1.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23.2.27.>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3.6.1.>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23.9.1.>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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