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17호,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2023. 10. 12.>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별·연령별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성별·연령별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제4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육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 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7.>

1. 개발사업: 영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건축물: 별표 1 에서 정하는 기준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제13조의4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5조제2호 및 영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 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12.]

제8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상수도 취·정수장

2. 하수처리 시설

3. 배수펌프시설

4. 물 재생시설

5.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6. 발전소·변전소의 시설물

7. 수목원 시설

8.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이내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라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의 부담금은 감축활동별 경감률을 합산하여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 경감률의 합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하며,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8.17.>

⑤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제4항의 경감률은 제2항의 경감률보다 먼저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설 2022.8.17.>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9.,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2.8.17., 2023. 10. 12.>

③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3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① 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삭제<2022.8.17.>

③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

제14조(감축활동 인정범위) 도지사는 시설물 소유자가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을 100분의 9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7.>

제16조 삭제<2022.8.17.>

제17조 삭제<2022.8.17.>

제18조 삭제<2022.8.17.>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제5조 및 별표 1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2. 제7조의2 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전문개정 2022.8.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적용례)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개정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을 본다.

부칙 <제2609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16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과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호, 2021.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8조,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중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과기간이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중 제1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2호, 2022.8.17.>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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