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홍보물 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00.12.30)
6. (삭제 2000.12.30)
7. (삭제 2000.12.30)
8. "다둥이행복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 12. 01) (개정 2020.12.31.)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삭제 2000.12.30)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때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개정 2000.12.30)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개정 2000.12.3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00.12.30)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신설 2005.9.22)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5.9.22)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0.12.30]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전액 (개정 2012.3.29, 2020.12.31.)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국내ㆍ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 : 전액 (개정 2014. 3. 6, 2020.12.31.)
4.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분의 70 (개정 2015.2.27, 2020.12.31, 2022.12.30.)
5.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 별표 3 ]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 100분의 50 (다만,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 : 100분의 30) (개정 2015.2.27, 2020.12.31, 2022.12.30, 2023.10.05)
6.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분의 30 (개정 2015.2.27, 2020.12.31, 2022.12.30.)
7. 경로우대자, 청소년 및 어린이(전용 프로그램 제외) : 100분의 20 (개정 2012.3.29)
8. 장기 등록자(6월 이상), 가족 회원(2촌 이내 2명 이상의 경우), 복합 프로그램등록자(공공 문화체육시설 포함) : 100분의 5 (개정 2012.3.29, 2020.12.31.)
9.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3세 이하의 여성 : 100분의 10 (신설 2013.6.4)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 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200시간 이상 봉사자 : 100분의 30 (신설 2013.10.4)(개정 2020.12.31.)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신설 2019.9.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체나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 종 체육행사 (개정 2012.3.29, 2020.12.31, 2022.12.30.)
2.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관내주민에 한함)
③ 삭제 (2022.12.30.)
④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2.12.30.)
[전문개정 2007. 12. 01]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1999. 01. 16, 2022.12.30.)
2.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시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익일인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