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02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0.5.13.,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2.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등"이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4.]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개정 2016.8.4.>

1.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2.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87-73(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치유의 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 1번지 일대

[전문개정 2012.10.17.]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6.8.4., 2023.5.10.>

②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정오)까지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20.5.13., 2023.5.10.>

③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개정 2012.6.11., 2020.5.13., 2023.5.10.>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자연휴양림(휴양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3.5.10.>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8.4.>

[제목개정 2016.8.4.]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10.>

1.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 에 따른 전환복무된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3.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입장권의 규격, 시설사용권, 그 밖의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6.11]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4.8.20., 2016.8.4., 2017.7.20., 2020.5.13., 2021.4.14., 2023.5.10., 2023. 10. 12.>

1.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1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2023.5.10.>

3. 삭제<2023.5.10.>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 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0.5.13.>

③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8.4., 2023.5.10.>

제8조(입장 및 시설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자연휴양림 등의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6.8.4.>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의 다음 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개정 2012.10.17.>

④ 도지사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이 예약하는 경우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우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목개정 2012.6.11]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10.]

제9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등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등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10조(입장료 등의 환급) ① 도지사는 이미 징수한 입장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에 입장하기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미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2.10.17., 2016.8.4., 2023.5.10.>

1. 천재지변 등으로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액환급

2. 자연휴양림 등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환급(이 경우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급

4.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총 사용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23.5.10.>

③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8.4.>

[제목개정 2016.8.4.]

제11조(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2.6.11>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 ① 도지사는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의 숲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홍보·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4 의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별표 5 에서 정한 산림휴양해설사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림휴양해설사를 선발한다.

③ 도지사는 산림휴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별표 6 의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④ 산림휴양해설사는 2년에 한 차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인 경우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산림휴양해설사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23.5.1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0.>

⑦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해설사증 발급, 활동 경비 지원, 그 밖에 산림휴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5.10.>

[본조신설 2020.11.1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2. 제9조의4 에 따른 예약사항의 매매ㆍ교환 등 금지

3. 제10조 에 따른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전문개정 2023.5.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8.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3.>

[제12조에서 이동 <2016.8.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의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1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

①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② 교래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문화진흥

본부장

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3. 교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시설 사용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원 내에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공원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로, “감면”을 “면제”로 한다.

부칙 <제917호,2012.6.11>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672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30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객실사용료: 2021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2679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힐링해설사로 활동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5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ㆍ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 11 조의 2

부칙 <제2791호,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82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3502호,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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