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02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과 제300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6>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자연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도민의 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토지의 이용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이용은 도민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1. 자연환경 : 지하·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삭제<2012.5.16>

3. 삭제<2012.5.16>

4. 삭제<2012.5.16>

5. 삭제<2012.5.16>

6. 삭제<2012.5.16>

7. 삭제<2012.5.16>

8. 생물자원 :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9. 자연환경 해설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자연환경보전관계법의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현장계도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

③ 도민은 자연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위한「자연환경보전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른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내용은「자연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0.3.24, 2015.10.6.>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자연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할수 있으며, 생태우수 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6.>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1. 도지사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보,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비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신설 2015.10.6.>

[본조신설 2012.5.16]

[제목개정 2015.10.6.]

제9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공원 및 녹지 등의 시설 포함한다. 이하 "자연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지의 공공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접지역의 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이용료) ①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 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구조 및 형태에 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관리계획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0., 2019.6.26., 2020.12.31., 2023. 10. 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12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 (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16. 특별법 제291조의2제2항 에 따른 체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7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 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7의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9조의3(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 과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기관명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에 따른 자연휴식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9조의4(자연훼손 방지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라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구역, 제한방법,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법제299조의2제2항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제293조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제294조제5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 훼손이 진행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5.16]

제10조(자연환경해설사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와「습지보전법」제22조의3 규정의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②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특별법 제299조의2제2항 과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다.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집행, 정산, 보조금 반환 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5.16]

[제목개정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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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삭제)

제33조(습지조사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5.16]

[종전 제34조는 제47조로 이동 <2012.5.16>]

제34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5.16]

[종전 제34조는 제48조로 이동 <2012.5.16>]

제3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부서

4.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5.16]

제36조(위원회 심의)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6.>

[본조신설 2012.5.16]

제37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 과 「습지보전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5.16]

제38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3. 습지 내 또는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4. 습지 주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6]

제39조(행위제한 예외)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습지보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40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대한 조례」 별표 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4.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5. 「하천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6.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41조(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42조(출입제한)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술조사·연구 목적의 행위

2.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예외적인 경우

4. 관리부서의 명칭 및 연락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5.16]

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습지보전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법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44조(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 도지사는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8조의2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에 관해서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45조(포상금)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19조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5.16]

제46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 과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 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22조의3 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위촉한다. <개정 2015.10.6.>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10조의2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③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 과 법 제22조의3 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자연환경해설

[본조신설 2012.5.16]

제47조(인접지역 주민지원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Ⅰ~Ⅱ등급, 「습지보전법」 규정의 습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해양공원은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특별보호구역 등(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의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2.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복리증진사업 : 마을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의 인접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선으로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2.5.16]

제48조(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사업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지원사업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활동

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6.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8.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활동

9.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활동

10.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2.5.16>]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입목ㆍ토지형질변경ㆍ벌채 등의 제한 지역 기준

2. 제4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행위 승인 신청 방법

3.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또는 협의 신청 방법

[전문개정 2015.10.6.]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6]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0.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903호,2012.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명예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자연환경명예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904호,2012.5.1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012호,2013.3.20.>(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205호,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397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3호, 2019.6.26.>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호,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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