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0.1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943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8.>

1. "체육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안성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7.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8.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9.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3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10.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는 사람과 체류지를 시로 신고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0.12.24.>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2.2.18.>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0.12.24.>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 외의 행사·대회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2.2.18.>

제3조의2(예약현황 공개) 체육시설 예약현황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4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2.18.>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의 체육활동 및 행사 <개정 2023. 10. 13.>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과 시 관내 학교(초·중·고)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8.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9.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전문개정 2020.12.24.]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 및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2.2.18.>

2.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18.>

제7조의2(휴관일) ① 체육시설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8.>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6.]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개인(단체) 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이용료, 부속시설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개정 2016.09.23., 2022.2.18.>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관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종료 후 다음 날 12:00까지 일괄 정산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22.2.18.>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개정 2022.2.18.>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경우에는 감면하여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 시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가, 경기도,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다.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온 선수단. 다만, 훈련기간이 5일 이상 숙박할 경우에만 한정한다.

마. 시 관내 학교(초·중·고)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바.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카.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대상자

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0. 13.>

파.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거.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너.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 지역주민

[전문개정 2020.12.24.]

제12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18.>

1. 전용사용이나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24.>

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개정 2022.2.18.>

2. 중계 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에 대하여 전액 반환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전문개정 2020.12.24.>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24.>

제12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본조신설 2020.12.24.]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2.24.>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4.>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12.24.>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② 삭제 <2016.09.23>

제17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ㆍ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8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ㆍ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ㆍ관람권ㆍ초대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21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2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사용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0. 21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6. 14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일부개정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㉙ (생략)

㉚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가각 삭제하며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㉛ ~ ㊻ (생략)

부칙 (2016.09.2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24.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5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19.12.24.>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③ 및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710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2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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