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2.]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79호, 2023. 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 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등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9. 22.>

부칙 <조례 제1344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1679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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