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시행 2023. 9.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81호, 2023. 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7.5., 2007.2.12., 2008.6.30., 2012.1.27., 2022.8.11.>

1. "사천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부대시설"이란 사천시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8.6.30., 2013.3.29.,2020.6.1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6.11.>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6.11.>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6.11.>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6.11.>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6.11.>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1.>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1.>

9. "시설이용료"란 부대시설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1.>

10. "유아"란 2세 이상 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1.>

1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1.>

12.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8.6.30.,2020.6.11.〉

13.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ㆍ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08.6.30., 2017.11.8.>

1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7.11.8.>

제3조(사용허가) ①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벽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1.>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1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4조 <삭제 2000.10.12.>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12.9., 2020.6.11., 2022.8.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0.6.11.>

7.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신설 2018.8.13.>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한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2.1.27.>

제6조의2(휴관) <신설 2012.1.27.> ① 체육시설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② 시장 및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12., 2008.6.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17.11.8.>

4. <삭제 2000.10.12.>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12.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2000.10.12., 2008.6.30., 2020.6.1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0.6.11.>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20.6.1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0.6.11.>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0.6.11.>

5. <삭제 2000.10.12.>

6. 시설운영에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16.11.28.>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 2월)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 2월) │

├──┼───────┼───────┤ ├──┼───────┼───────┤

│조기│05:00-09:00 │06:00-09:00 │ │조기│05:00-09:00 │06:00-09:00 │

│주간│09:00∼18:00 │09:00-18:00 │ │주간│09:00∼18:00 │09:00-18:00 │

│야간│18:00-23:00 │18:00-22:00 │ │야간│18:00-23:00 │18:00-22:00 │

└──┴───────┴───────┘└──┴───────┴───────┘ <개정 2007.2.12., 2013.3.29., 2014.1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6.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9.7.5.> <개정 2020.6.11.>

제10조(사용료) <개정 2012.1.27.>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2023.4.27.>

③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 날짜까지 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금ㆍ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위탁 관리되는 체육시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관람료 수입액의 2할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기본요액을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0.6.11.>

② 사용자가 주·야간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전용자) ① 체육시설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12., 2012.1.27., 2020.6.11.>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개정 2008.6.30., 2020.6.11.〉

제14조(사용료의 납기) <개정 99.7.5., 2012.1.27.> ① 제3조 및 제1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부대시설 사용자와 중계방송 및 광고물 설치 사용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

② 제1항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써 행한다.

④ 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1을 추징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8.6.30.〉

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종목별로 1개 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16조(관람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5., 2012.1.27., 2013.3.29., 2014.12.9., 2020.6.11.>

② 관람료의 납부는 관람권을 구매함으로써 행한다.

③ 군인·학생·어린이·경로우대 대상자의 관람료는 어른 관람료의 2분의 1로 하며, 6세 미만 어린이의 관람료는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30., 2020.6.11.〉

제17조(관람증) 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 대상자에게 관람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1.>

제18조(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삭제 <2021.5.27.>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19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2.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1.5.27., 2022.8.11.>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9.21.>

③ 이용ㆍ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27.>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20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08.6.30., 2020.6.1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0.6.11.>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0.6.11.>

제20조의2(회원권) 시장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99.7.5., 개정 2012.1.27., 2022.8.11., 2023.4.27.>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전문개정 2020.6.11.>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6.30.〉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독려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23조 <삭제 2000.10.12.>

제2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회원권은 체육시설관리담당부서 또는 위탁관리자가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7.5., 2008.6.30.>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회원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7.5.>

제29조 삭제 <2012.1.27.>

제30조(위탁관리) <개정 2012.1.27.>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민간단체(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8.13.>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8.11.>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신설 2012.1.27.>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ㆍ감독) <신설 2012.1.2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리·운영상태·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12.1.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 삭제 <2022.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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