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6.11.〉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문화교육과장 및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② 과학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 제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10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안전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조정관, 감사관"을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5조 전단 중 “분관”을 각각 “분관(원)”으로 한다.
별표1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분관장”을 “분관(원)장”으로, “분관”을 “분관(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감 결재사항 세부사업명란 제5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공보담당관란 상단에 더나은교육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조정관란의 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②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육정책·진흥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의 강원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란을 “교육과정과장”에서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자격란을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교육국 소속 장학관”에서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더나은학력지원관 및 정책국·교육국 소속 장학관”으로 한다.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로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⑦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2의 과학계열란의 지정·운영 부서 중 “미래교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외국어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예술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인성문화교육과”로, 체육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⑧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체육과장”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을 “정책국장,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노사법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과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을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 및 제6조의2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각 과장”을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더나은학력지원관란 하단에 미래학교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부서
단 위 업 무 명
세 부 업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교
육
감
담 당 자
과
장
국장
(감사관)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 시설기획
1. 시설사업 연간 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사업별 지원기준(지침 등)
기안
○
3. 기타 시설사업계획
기안
○
시설과
2. 학교시설기준 제·개정
1. 시설 기준 수립
기안
○
3. 학교시설실태조사
1. 학교시설 실태 조사 및 보고
기안
○
4. 교육시설사업비 운영
1. 시설사업 단가 기초자료 분석
기안
○
2. 시설사업 단가 책정
기안
○
5. 시설공사 자체평가
1. 시설공사 자체 감리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공사 자체 감리실시
기안
○
3. 시설공사 자체 감리결과보고
기안
○
4. 시설공사 자체 감리결과 통보 및 조치
기안
○
5. 교육시설 설계과정 사용자 참여 및 준공 후 사용자평가계획 수립
기안
○
6. 교육시설 설계과정 사용자 참여 및 준공 후 사용자평가계획 결과 보고
기안
○
7. 우수 시공학교 선정을 위한 자체 종합평가 계획 수립
기안
○
8. 우수 시공학교 선정을 위한 자체 종합평가 결과 보고
기안
○
9. 실시설계 TF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10. 실시설계 TF팀 운영 결과보고
기안
○
11.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계획 수립
기안
○
12.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결과보고
기안
○
13. 교육시설 주요 자재 선정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14. 교육시설 주요 자재 선정 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기안
○
6. 도시계획시설 결정
1. 도시계획 신설학교 (신규결정)
기안
○
2. 도시계획 기존학교 (변경, 재정비)
기안
○
7. 기술직워크숍 운영
1. 워크숍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8.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운영
1. 학교시설사업 시행 승인
기안
○
2. 학교시설사업 시행 및 변경 협의
기안
○
3. 학교시설사업 시행 의견 청취
기안
○
4. 학교시설사업 시행 완료 통보 및 고시
기안
○
5. 건축 등의 승인
기안
○
6. 건축 등에 관한 사항 통보
기안
○
시설과
7. 소방서 등 관련 기관 업무 협의
기안
○
8. 건축물 위반 여부 조사
기안
○
9. 건축물 위반 시정 명령
기안
○
10. 위반 건축물 고발 통보
기안
○
11. 행정절차 미비학교 시설 양성화
기안
○
12.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기안
○
9.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에듀빌) 업무 추진
1. 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 에듀빌 업무 추진
기안
○
10.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1. 임대형 민간(민자)투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변경)
기안
○
2. 임대형 민간(민자)투자사업(BTL) 집행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3. 임대형 민간(민자)투자사업(BTL) 성과평가 실시
기안
○
4. 임대형 민간(민자)투자사업(BTL) 교체충당금 사용 등의 승인
기안
○
5. 임대형 민간(민자)투자사업(BTL) 시설물 등 관련 업무 협의
기안
○
11. 직속기관 시설공사 집행
1.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2. 시설공사 자체 설계도서 작성
기안
○
3. 설계 및 감리 용역 발주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기안
○
4. 설계 및 감리 용역 발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기안
○
5. 설계 용역 감독 임명
기안
○
6. 최종 감리 보고
기안
○
7. 중간 감리 보고
기안
○
8. 설계 용역 및 감리 이행 검수(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기안
○
9. 설계 용역 및 감리 이행 검수(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
10. 종합공사 발주(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안
○
11. 종합공사 발주(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안
○
12. 전문공사 발주(추정가격 1억원 초과)
기안
○
13. 전문공사 발주(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안
○
14.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발주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안
○
15.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발주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기안
○
16. 시설공사 검사 명령
기안
○
17. 시설공사 감독 명령
기안
○
18. 시설공사 연기원 검토
기안
○
19. 공사감독 복명(설계 변경 사유 발생 시)
기안
○
20. 공사감독 복명(일반 공사 감독)
기안
○
21. 공사 중지
기안
○
22. 종합공사 각종 검사 처리 (계약금액 2억원 초과)
기안
○
23. 종합공사 각종 검사 처리 (계약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시설과
24. 전문공사 각종 검사 처리(계약금액 1억원 초과)
기안
○
25. 전문공사 각종 검사 처리(계약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26.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각종 검사 처리(계약금액 8천만원 초과)
기안
○
27.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각종 검사 처리(계약금액 8천만원 이하)
기안
○
28. 관급자재 발주
기안
○
29. 시설공사 하자 검사 계획 수립
기안
○
30. 시설공사 정기 하자 검사
기안
○
31. 시설공사 하자 보수 추진
기안
○
12. 에너지 절약업무 관리
1. 추진 및 집행 계획 수립
기안
○
13. 교육시설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
1.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기안
○
14. 교육시설 심의 위원회 운영
1. 교육시설 심의 본위원회 운영 계획수립
기안
○
2. 교육시설 심의 본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기안
○
3. 교육시설 심의 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조치
기안
○
4. 교육시설 심의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수립
기안
○
5. 교육시설 심의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기안
○
6. 교육시설 심의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조치
기안
○
15. 교육환경평가 관련 업무
1.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기안
○
2.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기안
○
16.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1. 추진 및 집행 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비 배정
기안
○
17.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수립
기안
○
2.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3.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조치
기안
○
18. 시설공사 일위대가 적용
1. 시설공사 일위대가 적용 방안
기안
○
2. 교육지원청 배포
기안
○
19. 학교숲 조성 관련 업무
1. 학교숲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숲 조성 및 지원 운영
기안
○
20.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1. 기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2. 기금 별도 예치 및 관리
기안
○
3. 기금의 지출 및 사용
기안
○
4. 기금 관련 대장 및 증빙서류 관리
기안
○
5. 기타 기금관련 운영(관리, 정비 등) 사항
기안
○
21.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1. 학교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기준 관리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지도 · 점검
기안
○
23. 교육시설 환경 분야 업무
1.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 추진 결과 보고
기안
○
24. 내진보강사업
1. 내진보강 종합대책 방안 계획 수립
기안
○
2. 내진보강사업 대상학교선정
기안
○
시설과
3. 내진보강사업비 배정
기안
○
4.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관련 보고건
기안
○
25.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1.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재난 위험시설(구조위험시설물) 일반 안전진단
기안
○
3. 재난 위험시설(구조위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기안
○
4. 재난 복구 피해 상황 조사
기안
○
5. 재난 복구 계획 수립
기안
○
6. 재난 복구 진도 보고
기안
○
26. 재난위험시설 심의 위원회 운영
1. 심의위원회 계획수립
기안
○
2.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기안
○
3. 의결사항 조치
기안
○
27. 안전사고 위험시설 관리
1. 샌드위치패널 해소 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보고
기안
○
2. 창호안전시설 관련업무 보고
기안
○
28. 학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태양광발전공익투자사업
1. 학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변경)
기안
○
2. 학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집행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3. 학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수익분배금 징수
기안
○
4. 학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시설물 등 관련 업무 협의
기안
○
29.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추진 현황 보고
기안
○
3. 기계설비성능점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4. 기계설비성능점검 추진 현황 보고
기안
○
30.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
1.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선정
기안
○
3. 정밀안전점검 사업비 배정
기안
○
31. 2종·3종 시설물 지정·관리 및 FMS시스템 관리·운영
1. 2종·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 2종·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사업비 배정
기안
○
3. 2종·3종 시설물 지정·해제
기안
○
4. 2종·3종 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기안
○
32.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운영
1. 교육시설 안전인증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학교 선정
기안
○
3.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업비 배정
기안
○
4. 교육시설 안전인증 추진현황 관련 보고건
기안
○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의 각 부서”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 각 부서”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를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