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9.20.]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693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8.8.>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관리계획도서

2. 계획설명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22.8.8.>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 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8.8.>

11.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8.8., 2023.9.20.>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2.8.8.>

제12조(공동구의 점·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과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8.8.>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 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18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제20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8.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의한다. <개정 2023.9.20.>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8.>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 이도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 500미터

나. 5호 미만의 경우 : 300미터

3. 주요관광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22.]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8.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축을 제외하며 기존대지를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2022.8.8.>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의2(토지분할 제한기준) <신설>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토지분할을 제한한다.

1.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 등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포함)

2. 삭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3. 이 조례 시행 이전 택지식 및 바둑판식으로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4.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판결(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2.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는 갖추지 않으나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2.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3.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2.12.21.>

제29조 삭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제29조의2 삭 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제29조의3 삭 제 <2017.11.16 규칙 제2380호>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1.>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과 같다.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재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조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2.8.8.>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와 수 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2.8.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심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8.8.>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8.8.>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제5항, 제7항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022.8.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22.8.8.>

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이하 <개정 2022.8.8.>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제51조 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1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② 영 제84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5. 조례 제2260호>

제55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의 규정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 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5.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제56조 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지구)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 입주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의 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의 경우 군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관련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부재 시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6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3.17. 조례제2330호>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6조(회의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② 위원회의 회의의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소집에 의한 회의일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며, 서면에 의한 심의일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③ 위원회의 회의의 안건은 1회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심의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개정 2023.9.20.>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7조,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 ,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천군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6.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7.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부터 제72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9.20.]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32호>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7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9.20.>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8., 2023.9.20.>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76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 삭제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조례 제1684호「화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7을 적용한다.

⑤(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부터 <52> 까지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5.11.17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8. 조례 제2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5.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7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조례 제2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8.12.17. 조례 제2431호]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8.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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