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9. 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99호, 2023.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3.26, 2018.12.27, 2019.7.1., 2023.9.7.>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5.20, 2018.12.27>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양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7.>

[본조신설 2018.12.27.]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급여대상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부칙 (1977. 4.16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6.27 조례 제 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8 조례 제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07 조례 제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9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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