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72호, 2023. 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1995.3.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6)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475호, 19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8)~(40) (생략)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35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호,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