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8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2023ㆍ9ㆍ27〉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별표 1 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 전부를 말한다.

2. "행사"란 체육경기ㆍ연습,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제1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람ㆍ전시ㆍ공연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제6조 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용자"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개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사용료"라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6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14조 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학생"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6.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17.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이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8.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7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공설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며,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이천시민 누구나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⑤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ㆍ7ㆍ5〉

제7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ㆍ7ㆍ5〉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6.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연습경기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1.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비실명 처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될 때

3.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16ㆍ7ㆍ5〉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이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14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이용은 전용이용, 연습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사용료는 별표4 부터 별표11 까지와 같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이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권) ① 전용사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행사에 입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행사의 주최 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 기자와 방송요원 등

3.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학생

② 삭제〈2023ㆍ7ㆍ5〉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9ㆍ28, 2022ㆍ12ㆍ28, 2023ㆍ7ㆍ5, 2023ㆍ8ㆍ14〉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훈련

다. 경기도, 시 대표 선수단의 훈련

라. 이천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훈련

마.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이천시장애인체육회, 이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사.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청소년과 어린이 및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 소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마.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바.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 관외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마.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강습, 훈련

바.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개인사용자의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5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규정된 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의 56.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업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3ㆍ7ㆍ5〉

제2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철거하고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3ㆍ7ㆍ5〉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 책임 및 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ㆍ망실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5〉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6ㆍ7ㆍ5〉

③ 삭제〈2016ㆍ7ㆍ5〉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개인사용자이용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으로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매분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삭제〈2023ㆍ7ㆍ5〉

제25조(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은「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2023ㆍ7ㆍ5〉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제27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축소

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ㆍ폐지

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

5. 관람ㆍ입장의 제한

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체육시설 운영을 수탁할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구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③ 생략

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 〈2021ㆍ9ㆍ28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7ㆍ5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호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분야란 가목 중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란을 삭제한다.

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③ 생략

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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