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2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2조의2 본문의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해당부서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부서담당주사"를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납입고지서를"을 "납입고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시"를 "하남시"로, "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 급여심의위원회"를 "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26호,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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