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2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노인장애인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5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9.28., 2022.7.22.>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한다. <신설 2018.12.31., 2023.9.27.>

부칙 <제84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해피복지주무관”을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하며,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16)~(31)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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