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35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8.12.03.>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개정 2015.6.1.2018.12.03.>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2018.12.03.>

6.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2015.6.1.2018.12.03., 2023. 9. 2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6. 4. 5, 2015.6.1.2018.12.03.>

제6조(수입 등) 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 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018.12.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4. 52018.12.03.2018.12.0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03.>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2.03., 2023.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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