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1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해위험

2. 시설 개·보수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구민이 아닌 사람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1. 7. 7.>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서대문구에 소재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하거나 휴학중인 사람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로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일반행사 :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 또는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성 인 : 대학생 및 일반인(19세 이상)

2. 청소년 : 중·고등학생(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초등학생 이하(12세 이하)

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 2019. 8. 7., 2023. 6. 28.>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기를 위한 서대문구 대표선발전 및 대표단의 훈련. 다만, 훈련의 경우 30회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횟수를 구청장이 따로 제한할 수 있다.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4.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기 및 행사

5.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은 80% 이내로,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

③ 강습프로그램 및 개인연습사용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에 대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등을 30% 범위에서 가산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사용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1. 7. 7., 2022. 12. 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 9. 27.>

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가. 20일 전 : 10분의 9

나. 15일 전 : 10분의 8

다. 10일 전 : 10분의 7

라. 5일 전 : 10분의 6

마. 1일 전 : 10분의 5

2. 그 밖의 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그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금액을 반환

3.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 9. 27.>

③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3. 9. 27.>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재, 자격의 사칭이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6.>

1. 향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허가 불허

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제1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1. 7.>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3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제17조(위원회) 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 12. 26., 2021. 7. 7.>

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명

2.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서대문구 체육회 이사 2명

4. 전문체육인 2명

③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시설물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등의 변경 시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체육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등의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칙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밴(VAN) 정산 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8항 및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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