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72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난개발 예방을 통하여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2019.2.8>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4.11.20>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8.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법 제3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과 같다. 제1호~제9호 : 삭제<2018.10.15.> <개정2009.1.16, 2013.8.1., 2018.2.19. 2018.10.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 3,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16.12.30.>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본호신설 2009.11.16.]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 2015.12.30.,2020.1.7.>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아파트단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0.1.7.>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본조신설 2018.10.1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7.]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31, 2014.11.20, 2015.12.3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15.12.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15.12.30>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8.1>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2009.11.16, 2013.8.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5.12.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5.12.30>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5.12.30>

라. 토지의 일부가 군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본목신설 2014.11.20.]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12.30>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12.30>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3.4.13.>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2019.3.15, 2023.4.13.>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본항신설 2010.12.31.] 1호~4호 [본호신설 2010.12.31.] <삭제 2013.8.1>

② [본항신설 2010.12.31.] <삭제 2013.8.1>

제19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본항신설 2010.12.31.] <삭제 2013.8.1>

② [본항신설 2010.12.31.] <삭제 2013.8.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19.>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3. 생태자연도 Ⅰ등급 및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 아닌 토지. 다만, 생태자연도 Ⅱ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4. 기준지반고(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설된 도로,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표고 50m 이상 토지로써 군 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건축면적 1,000㎡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택지·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은 자문 제외)을 허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11.15]

④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절·성토사면(부지 내부 및 경계부), 태양광시설물 기초(말뚝기초 포함), RC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허가부서 담당자는 전문가의 구조검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⑤ 태양광시설물 중 우수 유출에 의해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허가부서 담당자는 유출계수를 감안하여 빗물관리시설(저장, 침투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2023.4.13., 2023.9.25.>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취락지구(법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2020.1.7.>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7.>

1.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평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최대 높이는 평지붕(옥상) 바닥면에서 3m이하로 하고 경사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지붕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3m까지 이격할 수 있으며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의3(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0조의2 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배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이하 ‘마을자립형공동체’라 한다)가 설치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마을자립형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 공공시설부지의 법면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3.4.13.]

제20조의4(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 환경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별표2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2019.2.8> .

① 삭제(2019.2.8)

② 삭제(2019.2.8)

③ 삭제(2019.2.8)

④ 삭제(2019.2.8)

⑤ 삭제(2019.2.8).

⑥ 삭제(2019.2.8)

⑦ 삭제(2019.2.8)

[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3.4.13.]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4.11.5, 2009.11.16., 2021.2.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삭제 <2022.11.7.>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호신설 2004.11.5>

1. "취락유도지역"이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내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m구간은 기존 건축물 본동끝 지점에서 신규 건축물 본동 시작선으로 한다)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2005.10.4, 2007. 9. 27, 2013.8.1.,2021.2.19., 2022.11.7.>

2. "시책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대나무를 활용한 식품, 주류, 가공품등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생태도시조성사업(5호이상 10호 미만의 전원주택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 식물원), 친환경ㆍ첨단농업육성사업(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2005.10.4>

3.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4.2>

2. 단독주택, 취락유도지역,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공장,체육시설, 농·축산업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33㎡ 이하에 한함)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본호신설 2004.11.5>,<개정 2005.10.4,2009.11.16, 2013.8.1.,2021.2.19., 2022.11.7.>

4. "사회복지시설"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07.4.2.,2021.2.19.>

5. "공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0조의3의 환경·경관위해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취락지구(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 및 시가화구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100m이상 500m이내에 건축하는 경우와 그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10.12.31, 2013.8.1, 2015.12.30, 2019.2.8.,2021.2.19.>

6. "체육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축구장, 테니스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 <개정 2007.4.2>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2.1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② 토지의 성토 및 절토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2.19.>

1. 토지의 성토 및 절토 시에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할 것

2.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음.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시설기준에서 정한 측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3.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경우에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1.2.19.>

④ 농지의 성토나 절토의 높이는 연접 토지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9.>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의2(토석채취 허가기준) 임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취락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다만, 공용·공공용 사업장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응급복구용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위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6.12.30.>

1. 분할제한 면적은「담양군 건축조례」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본호신설 2016.12.30.]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6.12.30.]

제24조의1(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삭제 2016.12.30.>

[본조신설 2015.12.30.]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조명개정 2015.12.30>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3. 삭제<2015.12.30>

② 삭제<2015.12.30>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조명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5.12.30.]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2.11.7.>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22.11.7.>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교통처리계획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3. 주민편의시설 계획 <신설 2022.11.7.>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22.11.7.>

[제목개정 2022.11.7.]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9.11.16>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와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23.4.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4.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호신설 2013.8.1.] <개정 2023.4.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3.4.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4.13.>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3.8.1.]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영 제59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07.4.2., 2018. 10. 15>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담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담양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2., 2018.10.15>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29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본조신설 2022.11.7.]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 2014.11.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2021.2.19.>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9 제2호 가·나목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1호 다·라·사목 건축물만 해당한다) : 별표 30과 같다. <신설 2021.2.19.>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1과 같다.

[전문개정 2021.2.19.]

제32조 (특화경관지구(수변)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수변)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2와 같다.

[전문개정 2021.2.19.]

제33조 삭제<2021.2.19.>

제34조 (특화경관지구(전통문화)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전통문화)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3과 같다.

[전문개정 2021.2.19.]

제35조 삭제<2021.2.19.>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서는 제53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2.19.]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5층 그리고 20미터 이하(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그리고 16미터 이하)

2. 제1호 외 지역 : 3층 그리고 12미터 이하

[전문개정 2021.2.19.]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6조와 제37조의 범위 내에서(상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2.19.]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②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2.19.>

제39조의2(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형태는 담양군 경관계획(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형태와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속건축물(부속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2.19.]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은 별표 34와 같다.

[전문개정 2021.2.19.]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개정 2013.8.1>

③ 자연경관지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제42조 삭제<2021.2.19.>

제43조 삭제<2021.2.19.>

제44조 삭제<2021.2.19.>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동물관련시설

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개정 2007.4.2>

제46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물 제한은 별표 35와 같다.

[전문개정 2021.2.19.]

제48조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 안에서 건축물 제한은 별표 36과 같다.

[전문개정 2021.2.19.]

제49조 삭제<2021.2.19.>

제50조 (중요시설보호지구(공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보호지구(공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2.19.>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

[제목개정 2021.2.19.]

제50조의2(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건축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군계획위원회(또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홍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7>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8.1>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7.7.]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19.]

제52조 삭제<2021.2.19.>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홍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8.1>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2010.12.31, 2013.8.1. 2014.11.2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3.8.1.,2016.12.30.>

제56조(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3.8.1>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90퍼센트,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본항신설 2009.11.16.] <개정 2015.12.30, 2016.12.30.>

④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이하로 한다. [본호신설2009.11.16.]<개정 2015.12.30,2016.12.30.>

⑤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호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5.12.30.] <개정 2016.12.30.>

⑦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2009.11.16,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12.30.>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호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3.8.1.],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호신설 2016.7.7.]

⑨ 영 제8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인 경우 건폐율 30%이하로 하고, 공원은 20% 이하로 한다.[본항신설2009.11.16.] < 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12.30.>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⑪ 영 제84조제6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3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⑩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12월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5.12.30.,2021.2.19.]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⑫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7.>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7조 삭제 <2009.11.16>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2023.4.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2014.11.20., 2023.4.13.>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16.12.30.,2023.4.1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3.4.13.>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0., 2023.4.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3.4.13.>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 에 의거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율은 35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3.8.1>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한다. [본항신설 2015.12.30.]

1.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②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변경 2015.12.30, 개정 2016.7.7>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8.1>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2.31, 2016.7.7>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7.7>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2, 2013.8.1, 2016.7.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6.7.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6.7.7>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법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ㅇ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개정 2007.4.2, 2013.8.1, 2016.7.7>

② 제1항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명개정 2016.12.30.>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본항신설2009.11.16.] <개정 2015.12.30>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30.]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13.8.1>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3.8.1>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3.8.1>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군계획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13.8.1.,2020.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 2018.10.15>

1. 담양군의회 의원 <개정 2013.8.1>

2. 담양군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8.1.,2020.1.7.>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토목, 경관, 조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4.11.20., 2020.1.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0.,2020.1.7.>

⑥ 삭제 <2020.1.7.>

⑦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 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제63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항신설 2013.8.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3.8.1.]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호신설 2013.8.1.]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의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020.1.7.>

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결정, 부결, 분과위원회위임결정으로 한다. <개정2018.10.15.>

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8.1.]

⑥ 위원회의 심의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2회로 한정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본항신설 2015.12.30.]

⑦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5.]

⑧ 회의 시 위원회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5.]

제6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은 법 제113조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8.10.15.]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2회로 한정한다(신설 2014.11.20)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6.12.30., 2022.1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4.11.20)>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9.>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21.2.19.>

④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신설 2021.2.19.>

제73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1 이상

제74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ㆍ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개정 2013.8.1>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3.8.1>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제79조(자료 ·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개정 2005.10.4> <삭제 2013.8.1>

제8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신설 2005.10.4> <삭제 2013.8.1>

② <신설 2005.10.4> <삭제 2013.8.1>

③ <신설 2005.10.4> <삭제 2013.8.1>

제82조(이의제기 등) <신설 2005.10.4> <삭제 2013.8.1>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담양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담양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59조, 제60조"를 삭제한다.

② 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7호에 제 1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7호에 제1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

┃14)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지 │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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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 10. 4 조17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담양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ㆍ절차 ㆍ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 조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7 조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6 조1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31 조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8.1 조2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7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0. 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7호,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5호, 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7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3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7.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2.19. 조례 제2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담양군 계획관리·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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