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61호, 2023.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담양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담양군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수탁자의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 대표선수의 훈련

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기타의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시설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개·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분 | 시 간 | 비 고 || 구 분 | 시 간 | 비 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 간 | 09:00 ~ 18:00 | || 주 간 | 09:00 ~ 18:00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야 간 | 18:00 ~ 21:00 | || 야 간 | 18:00 ~ 21:00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시 또는 도 단위 체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 는 경기

3. 담양군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각종대회

5.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6.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7. 에코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에코농공단지·산업단지 내 기업체 임직원 및 담양군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사용할 때 (단, 구장별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 단,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감경률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11.19.>

1.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가구의 19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5호는 제13호로 이동 2021.11.19.> <신설 2021.11.1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9.>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9.>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9.>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9.>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9.>

13. 관내거주 담양군민 및 관내 기관·단체·기업체가 사용할 때 <제5호에서 이동 2021.11.19.>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② 입장권은 미사용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 삭제 <2021.11.19.>

제16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원활한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의 관리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위탁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10조(사용료) 1항 별표 2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허가자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담양군에 기부 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등이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5.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 위탁할 경우

제23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정산서는 법인 및 단체 최고의사 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다음해의 3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 ①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하여는 사용자나 이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쓰레기를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 단체사무실 임대) ①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22조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2. 담양군체육회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3. 당해 사무실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추성경기장 관리 운영조례」 및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별표 1중 문화체육과 위탁사무명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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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위탁사무명 | 수탁기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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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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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1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인구늘리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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