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8. 3.]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284호, 2023.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적용)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별표 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4조(기준) ① 제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28.,2022.10.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택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4.21., 2003.01.13.,2022.10.17.)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 31.,단서삭제 2019.6.28.,개정 2022.10.17.)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05.04., 2006.09.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3.6.1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3.6.10.)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31., 개정 2013.6.1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등록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7.3.7.)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3.6.10.)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9.6.28.)

9.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신설 2020.6.26.)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제9호에서 이동 2020.6.26.,개정 2022.10.17.)

11.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제10호에서 이동 2020.6.26.)

12.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제11호에서 이동 2020.6.26.)

13.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제12호에서 이동 2020.6.26.)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호 신설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조제목 개정 2022.10.1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평택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21. 조례 제3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07. 조례 제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8.23.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1.2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3.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8.05.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9.2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0.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7.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⑤ 생 략

부칙 (2022.3.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3.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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