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6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3.1.4., 2019.8.6.>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대외협력국을 둔다. <개정 2012.6.29., 2015.2.27., 2019.1.11., 2022.12.28.>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2015.2.27>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정책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외자관리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28.>

7. 삭제 <2019.1.11.>

8. 삭제 <2019.1.11.>

9.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10.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9.1.11.>

13. 삭제 <2022.12.28.>

14. 삭제 <2022.12.28.>

15. 삭제 <2022.12.28.>

16. 삭제 <2022.12.28.>

17. 삭제 <2022.12.28.>

18. 삭제 <2022.12.28.>

19.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0. 삭제 <2022.12.28.>

21.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2. 미래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3. 학교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4. 학교업무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5. 디지털역량 계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6.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신설 2022.12.28.>

제8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22.12.28.>

1. 공립·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개정 2019.8.6. 개정 2020.05.19.>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추진

3. 삭제 <2019.1.11.>

4. 삭제 <2019.1.11.>

5. 삭제 <2019.1.11.>

6. 삭제 <2019.1.11.>

7.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시설 조성 <개정 2020.05.19.>

8.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9.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 수급관리

11.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2.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

14. 삭제 <2019.1.11.>

15. 학교 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16.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17.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18.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19.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0.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1.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22.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과 결산 <개정 2022.12.28.>

23. 물품의 구매·조달, 시설공사의 계약 <개정 2022.12.28.>

24.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과 보관 <개정 2022.12.28.>

25. 기채와 상환 <개정 2022.12.28.>

26.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개정 2022.12.28.>

27.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개정 2022.12.28.>

제8조의2(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8.>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의회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28.>

4.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교원) 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8.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9.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본조신설 2019.1.11.]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둔다. <개정 2014.8.11., 2015.2.27., 2019.1.11., 2022.12.28.>

제10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19.1.11., 2022.12.28.>

1. 학교정책 기획 및 장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2. 삭제 <2022.12.28.>

3. 삭제 <2019.1.11.>

4. 삭제 <2019.1.11.>

5. 삭제 <2022.12.28.>

6.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12.28.>

9. 삭제 <2019.1.11.>

10. 삭제 <2019.1.11.>

11.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12. 교원능력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2.12.28.>

14. 삭제 <2022.12.28.>

15. 삭제 <2022.12.28.>

16. 삭제 <2022.12.28.>

17. 삭제 <2022.12.28.>

18. 삭제 <2022.12.28.>

19. 교원 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1.>

20.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12.28.>

21.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2.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4.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5.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6. 산학협동·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신설 2022.12.28.>

28.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9.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신설 2022.12.28.>

제10조의2(융합교육국) 융합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19.1.11., 2022.12.28.>

1. 삭제 <2019.1.11.>

2. 삭제 <2019.1.11.>

3. 삭제 <2019.1.11.>

4. 삭제 <2019.1.11.>

5. 삭제 <2019.1.11.>

6. 삭제 <2019.1.11.>

7. 삭제 <2019.1.11.>

8.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11.>

10.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11.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12.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

13. 삭제 <2019.1.11.>

14.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9.1.11.>

16. 삭제 <2019.1.11.>

17. 삭제 <2019.1.11.>

18. 삭제 <2019.1.11.>

19. 삭제 <2019.1.11.>

20. 삭제 <2022.12.28.>

21. 삭제 <2022.12.28.>

22.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3.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4.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5. 삭제 <2022.12.28.>

26.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7.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8.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

29.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0. 학교생활 인성 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1.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2.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4.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5.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감독 <신설 2022.12.28.>

36. 도서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신설 2022.12.28.>

37. 학교독서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8.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39. 교육복지 정책 기획·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40.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41. 다문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본문개정 2015.2.27.] <신설 2022.12.28.>

제11조 삭제 <2022.12.28.>

제12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개정 2019.1.11.>

[본조신설 2012.6.29.]

제13조(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14조(업무)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8.11.>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연수를 관장하는 기관의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신설 2018.10.2.> <개정 2022.04.21.>

2.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

3.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

4.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개정 2018.10.2.>

5. 교과연수년 운영 총괄 <개정 2018.10.2.>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본문개정 2015.2.27.] <개정 2018.10.2.>

[본조신설 2012.6.29.]

제15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에 둔다. <개정 2012.1.2.> <개정 2022.12.28.>

제16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2018.10.2.>

2.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2018.10.2., 2019.8.6.>

3.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 전 연수 <개정 2018.10.2.>

4.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

5.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개정 2018.10.2.>

6.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본문개정 2015.2.27.] <개정 2018.10.2.>

제18조 삭제<2013.8.12.>

제19조 삭제<2013.8.12.>

제20조 삭제<2013.8.12.>

제21조(설치) ①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하 "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8.7.>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개정 2017.8.7.>

제22조(원장) 융합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8.7.>

제23조(업무) 융합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8.7.>

1. 과학·수학·기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수집 <개정 2017.8.7.>

2. 과학·수학·기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개정 2017.8.7.>

3. 과학·수학·기술 교육 연구 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17.8.7.>

4. 과학·수학·기술 교육자료 제작·보급 <개정 2017.8.7.>

5. 과학실험 관찰학습·체험학습 운영

6. 각종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람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융합형 과학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8.7.>

제24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② 학생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 2012.6.29., 2015.2.27>

제25조(원장) ①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2.27.>

제26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1. 학생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2. 리더십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급

3. 학생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27.>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개정 2015.2.27.>

제27조(설치) ① 학생들의 세계시민 육성 교육과 교직원의 미래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8.7.> <개정 2022.12.28.>

② 국제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개정 2017.8.7.> <개정 2022.12.28.>

제28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8.7.> <개정 2022.12.28.>

제29조(업무) 국제교육원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8.7.> <개정 2022.12.28.>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운영 <개정 2017.8.7.>

2. 언어담당교사 재교육 <개정 2017.8.7.>

3. 언어담당교사 국제 이해교육 <개정 2017.8.7.>

4. 언어학습자료 개발과 평가방법 개선 <개정 2017.8.7.>

5.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6.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2.12.28.>

제30조(설치) 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미래핵심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이하 "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2015.2.27> <개정 2022.04.21.>

② 평화교육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12.1.2., 2012.6.29.> <개정 2022.04.21.>

제31조(원장) 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04.21.>

제32조(업무) 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04.21.>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7.8.7.> <개정 2022.04.21.>

2.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8.7.> <개정 2022.04.21.>

3.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직원 직무연수<신설 2017.8.7., 개정 2019.8.6.> <개정 2022.04.21.>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연수 <개정 2012.6.29., 2019.8.6.> <개정 2022.04.21.>

제32조의2(설치)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하 "미래교육연수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미래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에 둔다. <신설 2019.8.6.> <개정 2022.12.28.>

제32조의3(원장) 미래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9.8.6.> <개정 2022.12.28.>

제32조의4(업무) 미래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28.>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도심 속 연수과정 기획·운영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신설 2019.8.6.>

제33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2.27, 2019.8.6.>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개정 2012.1.2.> <개정 2022.12.28.><개정 2023.08.07>

제34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22.12.28.>

2. 삭제 <2022.12.28.>

3. 삭제 <2022.12.28.>

4. 삭제 <2022.12.28.>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학생·교직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7.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8.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9.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신설 2022.12.28.>

10.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신설 2023.08.07>

1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8.07>

12.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8.07>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교육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3.21.> <개정 2023.08.07>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5.2.27.>

제37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2.27., 2018.3.21.>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개정 2018.3.21.>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에 둔다. <개정 2012.1.2.> <개정 2023.08.07>

제40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개정 2012.1.2.>

제43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27.>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7.>

제45조(설치) ①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2.27.>

제46조(소관) 체육관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4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제48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에 둔다. <개정 2012.1.2.>

제49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

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0조의2(설치) ①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안전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에 둔다.

제50조의3(관장) 안전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의4(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교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 교육자료 연구 개발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의5(설치) ①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 성장지원과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둔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 둔다.

제50조의6(원장)

4. 16민주시민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의7(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교육, 교직원·학부모·시민 연수 운영

2.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4.16 기록물 관리 및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삭제 <2015.2.27.>

제52조 삭제 <2015.2.27.>

제53조 삭제 <2015.2.27.>

제54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개정 2015.2.27.>

제55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7조 삭제 <2015.2.27.>

제58조 삭제 <2015.2.27.>

제59조(설치) ①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제60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61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05.19.>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과 같다.

제62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부칙 <제3853호,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1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절(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4509호,2013.1.4>(타법명)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2013.8.1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7호,2014.8.1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본청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을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안전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을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교육청은 교수학습과장”을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이,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이 각각”을 “재무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5469호,2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9호,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5958호,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5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안전지원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안전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교육2국장”,“진로지원과장”을“미래교육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제6314호,2019.8.6.>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8호,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7호,2020.5.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5호,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9호,2022.04.21>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각각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행정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정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⑭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⑯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⑱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각각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⑲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을 각각 “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⑳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36호,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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