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03호, 2023. 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와 제36조 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7>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 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3.01.0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개정 2013.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1.07 조례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한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산정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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