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별표 3의 2. 공무원정원·현원 현황의 일반직 정원/현원에서 “기능직”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4조 관련)서식 중 ②공무원의 구분란에서 “□ 기능직”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제13조 관련)서식 중 공무원의 구분란에서 “□ 기능직”을 삭제한다.
③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